블렌디드
피크 위스키
PEAK WHISK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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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AK WHISKY
** 상품명, 카테고리, 인포메이션 관련: 유럽 공동체(European Community) 기준과 주세법 시행령 제 1조의2 기준에 따르면 40% 이상인 경우에만 '위스키'로 분류하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.(피크 위스키 알코올 도수 37%) 그러나 데일리샷에서는 고객의 편의와 브랜드에서 제시한 상품명을 존중하고자 상품명 표기 및 카테고리에 '위스키'로 적용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.